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이 총 몇개월 며칠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교사(교육공무원)가 2025.7.30 ~ 2026.2.28. 육아휴직 예정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7개월 2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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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분할 사용한 개월 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그 사용기간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326, 2020.1.16. 참조).
2025.7.30.~2026.2.28.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2일/31일(2025.7.30.~2025.7.31)+7개월(2025.8.1.~2026.2.28.)=약 7.0645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7.30.~2026.2.28.은 역일상 7개월 2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월수로 산정할 경우
2025.7.30~2026.2.26일 7개월이고
27,28일은 2일입니다.
7개월2일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