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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랍스타담비아
폐교를 개인이 매입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폐교 된 후 공방으로 이용하고 계신분이 있던데요.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안경곰70
폐교도 개인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임대형식도 가능하구요
물론 그 소유권이 있는 지자체에서 매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형식이고 매물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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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보통은 개인이 폐교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라서 개인이 매수하는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정금액에 월세나 연세를 내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거에요^^
균형잡힌영양설계
폐교도 매입 뿐만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조건이 다를 수는 잇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지사지역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하는 절차를 따르는데 공공자산으로 관리되기때문에 신청해야 해요.
폐교를 공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적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개인의 폐교 매입가능여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상황이 맞아야 하긴하지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개인이 매입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폐교 건물은 대부분 교육청이나 지자체 소유로 되어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공매나 임대를 통해 폐교를 개인 또는 기업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