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개인이 매입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폐교를 개인이 매입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폐교 된 후 공방으로 이용하고 계신분이 있던데요.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폐교도 개인이 매입이 가능합니다

    임대형식도 가능하구요

    물론 그 소유권이 있는 지자체에서 매매를 할지 임대를 할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형식이고 매물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통은 개인이 폐교를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국가나 지자체 소유라서 개인이 매수하는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정금액에 월세나 연세를 내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거에요^^

  • 폐교도 매입 뿐만 아니라 임대 방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역별로 조건이 다를 수는 잇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해당 지자체나 교육청에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하는 절차를 따르는데 공공자산으로 관리되기때문에 신청해야 해요.

    폐교를 공방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적 절차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개인의 폐교 매입가능여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상황이 맞아야 하긴하지만 잘 맞아떨어진다면 개인이 매입하는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폐교 건물은 대부분 교육청이나 지자체 소유로 되어있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 공매나 임대를 통해 폐교를 개인 또는 기업에 매각하기도 합니다.

    이상 잡학다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