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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연말정산시 부양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님이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직계존속 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하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부양자 공제에 포함시키시려면

      1. 본인과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2.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3.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4.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공제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