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하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