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월 한 달 질병 휴직자의 연말 급여 소급분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를 하고 12월 한달은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노조는 12월에 급어연말협상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총 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12월에 재직하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2025년 1월1일에는 복직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인상 및 소급 적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