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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웃음많은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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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 질병 휴직자의 연말 급여 소급분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를 하고 12월 한달은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노조는 12월에 급어연말협상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총 1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12월에 재직하지 않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2025년 1월1일에는 복직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인상 및 소급 적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