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5시간 미만 시간강사 고용산재보험 신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있는데 3.4. ~ 7.19. / 7.29. ~ 12.16. 이렇게 끊어져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12.16.이후에 상실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19일 그만두는 경우 8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그냥 12.16. 이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