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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멋돼지40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강사가 있는데 3.4. ~ 7.19. / 7.29. ~ 12.16. 이렇게 끊어져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상실신고를 하고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12.16.이후에 상실신고를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19일 그만두는 경우 8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그냥 12.16. 이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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