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15시간미만 상실사유 정정신고 불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신고 요청했는데 주15시간 미만에 월 60시간미만이라 피보험자 자격이 안돼서 정정신고 불가할거 같다고 해서요.
단시간 근로자면 실업급여 수급액만 줄어들지 고용보험을 매장측에서 가입한거면 피보험자격여부는 문제없지 않나요..??
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신고 요청했는데 주15시간 미만에 월 60시간미만이라 피보험자 자격이 안돼서 정정신고 불가할거 같다고 해서요.
단시간 근로자면 실업급여 수급액만 줄어들지 고용보험을 매장측에서 가입한거면 피보험자격여부는 문제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