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근로자 1명이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격 상실일은 근무기간이 11월 18일(자격취득일)부터 12월 17일의 경우 자격 상실일을 18일로 하면 되나요? 1개월 근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실 사유를 근로자 제외로 하면 되나요?
건강보험에서 당해연도 보수총액은 세전 금액을 쓰면 되나요?
전년도 보수총액은 0원이 맞나요? 근무개월수도 0인가요 1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7일이 마지막 근로라면 상실일을 18일로 하시면 됩니다.
퇴직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세전금액으로 비과세 제외한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0으로 모두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상실일로 정하면 됩니다.
근로관계 종료로 보시면 됩니다.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근무 이력이 없다면 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였다면, 2024년 12월 18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상실부호는 03(사용관계종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당해연도 보수총액은 세전 임금 중 비과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에는 근무한 내역이 없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03번 사용관계 종료로 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는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