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소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군인연금 수혜자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버지 군복무 기간중 결혼하시고 혼인신고도 하시고 사셨습니다(군복무 시작일 82년 혼인신고일 86년, 아버지 전역2003년)
하지만 집안사정으로 21년도에 이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혼후에도 저희와 함께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군인유족연금을 신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군재정단은 사실혼관계소를 통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라고합니다.
여기서 문의사항이있습니다.
1.군인연금법에 배우자라고있고 사실혼관계자를 포함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의를했음에도 재정단은 사망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였기에 사실혼증명서릉 무조건 제출하라고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물론 상당기간 혼인이 유지되었음에도 제출해야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사실혼소송이 길어지고 어려움이 있을거같아 방법이있을까싶어 문의드립니다.(재정단 담당자는 정확한 법적 지식이 아닌 그저 실무적으로 그래왔기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2.사실혼 소송이라는 것이 어려운것인지요? 당연히 같이 거주하셨기에 증빙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느끼는데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난이도의 소송일까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재정단이 사실혼관계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실무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귀하 사안에서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복무 기간 중 적법한 혼인관계가 성립·유지되었고, 전역 이후 상당 기간 혼인이 계속되었다는 점은 법 해석상 중요합니다. 다만 사망 당시 법률혼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재정단은 배우자성을 다시 판단하려는 입장으로 보이며, 이는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소송 없이 행정적·사법적 다툼을 시도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사실혼 확인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리 검토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자를 포함시키되,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은 군 복무 중 법률혼 배우자의 지위를 중시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망 시점에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당연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정단의 해석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행 행정 실무는 사망 시점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사실혼 입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실혼 확인 소송의 난이도
사실혼 관계 확인은 혼인의 실체를 판단하는 소송으로, 동거 여부, 공동생활의 지속성, 경제적 결합, 주변의 사회적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며 가족과 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입증 구조는 비교적 명확한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작성, 증거 정리, 변론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절차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대응 방향
재정단 요구에 그대로 응할지, 사실혼 소송 없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석 다툼을 할지는 시간과 비용, 연금 수급의 긴급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혼 확인을 통해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귀하 사안은 법률혼의 이력이 명확하므로 병행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