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열람시 관리자가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
6월 1일날 차량 손상을 발견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5월 26일 가해차량이 제 차를 긁으면서 떠나버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가해차량이 정확히 어떻게 제 차를 긁고 지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니 흔쾌히 보여주시더라구요
CCTV 열람 신청서 열람목적 칸에 '차량확인' 이라고만 적었었고 그 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았고 가해차량 번호판이 찍혀있었으나 "번호판은 개인정보라 보여 줄 수 없다"는 말에 번호판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저녁에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가해차량과 같은 차종을 발견하여 블랙박스 상의 내부 내비게이션,사고 부위가 확인되어 문자를 보냈더니
CCTV에 모자이크가 없었고 그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알아내 연락했으니 "불법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 차량 직접 알아내기 전까진 차량번호도 몰랐고
제가 아닌 3자의 정보는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개인 정보 보호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람하기 전에 이런 설명도 없었구요.... 영상 확인을 한 후에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해서 블랙박스 상의 정보로 가해차량을 알아낸건데 고발할테니 경찰서에서 답하라는 문자를 받아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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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인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함부로 열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소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