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행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없더라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확립된 경우 사업주의 의무 등을 인정하는 법리로서, 규정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케이스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를 민사상 기본 원칙인 입증책임의 분배에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어떠한 지급의무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관행은 이를 청구하는 원고(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입증책임(증명책임)의 분배'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