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규정 해석의 원칙이 따로 있나요?
사내 규정 해석의 원칙상,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확성·합리성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함
위 내용이 네이버에 있던데 정말 있는 해석의 기준? 인지가 궁금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적용될 때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게 근로기준법 몇 조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교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적용되는 경우를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은 문언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한민국 상법의 보험편에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 뿐만아니라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