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법규를 우선시 한다는 조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공문으로 업무관련해서 온게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사내법규가 있으면 직원은 무조건 그에따라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률이 우선하게 됩니다. 사내 규정은 법률에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위반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작성, 신고한 취업규칙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내 규정의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로써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사내법규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규정을 만든다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사내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 등을 위반하는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 등의 조항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규 등에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규는 무효이며, 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소 보장을 정한 기준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내용도 모두 무효이며 법 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