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규는 무효이며, 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최소 보장을 정한 기준으로서, 이에 미달하는 내용도 모두 무효이며 법 기준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