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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은밀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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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일러실 관리를 소홀이하여 에어컨 고장과 호수등 물이새어 아랫집에 피해를 주는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에대한피해보상을 해주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보일러실 관련해서 오피스텔 입주때 설명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보니 뭔가 이상해서요

이게 타당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들어가지는 않는 특약이기 때문에 다소 의아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보일러실 관리를 소홀이하여"라는 단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해당 오피스텔의 특성상 어떤 보일러실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부분이므로 우선 중개사에게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