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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수리 의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다름이 아니라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서 트랩을 설치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되나요? 아님 냄새때문에 불편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모르겠습니다.

  2. 특약사항에 보일러 등 포함 거주 기간 동안 모든 교체 비용 및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임대하시는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개보수가 유익비입니다.

    글쎄요..트랩같은 경우는 애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특약으로 모든 조건을 걸 수는 없으므로 2번 같은 경우는 무효일 가능성이 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