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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전화음성통화로 하는것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전화음성통화로 하는것도 정보통신망법에서 공포감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을때 처벌되는 법으로 처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화나 통화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음향이나 화상 등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불안감 조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안감 조성의 문자를 보낸 경우와 동일한 법조를 적용하는 것 역시 가능해보입이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