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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자전거 뒷쪽을 자동차에 치이셨고 자전겅화 함께 넘어지셨습니다.그런데 어머님이 당시에는 크게 다치신곳이 없어서 소정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보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분에게 얼마의 금액을 받았다는 글을 종이에 써서 건네 드린 뒤 집으로 돌아오셨다고합니다.
문제는 어머님 돌아오셔서 부딪히면서 넘어진 곳이 좀 안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이런 경우에 구두로 합의를 보셨다곤하지만 추가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건지가궁금하구요.
더불어서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사고를 냈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을 고소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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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진료부터 받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운전자에게 연락 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횡단 보도 사고는 아니며 상대방 차량이 신호 위반을 했다면 신호 위반 사고이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호 위반 사고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합의는 하였기에 그 돈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상대방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