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보면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되어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장애자용 주차장에 주차가 등록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되었어도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처벌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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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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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모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중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며, 전면유리에 자동차 주차가능표지(장애인주차가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