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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쟈니777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타지 않고 일시납으로 해지하여 기타소득세 16.5%를 내고 수령하였습니다. 내년도 의료보험료 산정에 이 기타소득이 영향이 있을까요? 사적연금과 관련된 소득은 의보관련 소득에 포함 안 시킨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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