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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파리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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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내 승객으로 당한 사고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버스 내 승객으로 사고가 당한 경우에 대해 합의 과정 또는 처벌에 대한 부분 문의드립니다.

사고 경위

버스 운전석 뒷쪽 의자에 앉아 있다, 정차 시점에 하차문으로 이동 중 급 정거로 인하여

넘어짐. 응급실 내원 결과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과 함께 8주 진단으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뇌진탕 및 둔부, 요추, 고관절 등 타박상 및 찰과상이 있으며, 두 군데의 골절로 인해서

5주간 이동이 어려워 누워서 입원치료(간병인 고용) 하였고, 3주간 추가입원으로 치료받았습니다.

15주 4일차에 CT 추가 검사 하였고 완전히 붙은 상태는 아니라고 어제 진단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 기사님께서 버스공제에서 알아서 해줄거라고 전달만 해주시고, 이후 버스공제사랑만 통화 연락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골절 8주진단일 경우 버스기사님은 형사 처리(및 합의)된다고 하시던데, 기사님께서는 공제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이 달라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리며,

추가적으로 저는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고용형태(보험직원 같은)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수익 또한 일정하게 있는 상황이 아닌데, 사고 이후 그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상황입니다.

휴업수당 및 합의금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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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8주라면 매우 큰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딱히 직장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당 버스 공제 회사와 협의를 하신 후에, 협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해당 공제회사와 협의를 거치고,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 치상)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