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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낙성 계약이 민사에도 적용이 되나요?

낙성계약은 무엇인지와 민사(약정금 소송)에도 적용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자 라고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들의 세부내용들을 이행한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이라 합니다

입증의 책임은 제게 있는걸 알지만, 여러 정황증거들이 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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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민사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가 있더라도, 법원은 계약의 핵심 내용(당사자, 금액, 이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서면계약서 작성, 녹음, 증인 확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송금내역, 영수증, 업무 수행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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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의사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약정금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이 문제된다면 결국 명확한 의사합치가 없었다고 판단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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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낙성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사적 개념입니다. 증거불충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선 형사사건인것 같은데 낙성계약은 민사 개념으로서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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