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납부
1월 5월7월 부가가치세 세금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역사랑카드 납부도 가능하나요?세금납부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 결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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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 지방세 납세자는 해당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현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현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 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5%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카드 또는 상품권으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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