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인승이상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라고 하던데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있는가요?

오늘부터는 법이 제정되어 5인승 이상차량에 대해서 차랑에 소화기를 의무비치를 해야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만약에 비치안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어떤처벌을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었지만, 5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승 차량: 현재 처벌 규정은 없으며

    7인승 이상 차량은 적발 후 115일 이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1년 이상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처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부터 말한다면 비치된 소화기를 임의로 버치지만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올해 12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소화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에 출고되어 사용중인 차는 해당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