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의무화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새 차와 중고차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차량부터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