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인데 뭐 해야하나요??????
5월은 무슨 세금신고의 달로 알고 있는데
취준생이라 할게 없어서 운동 할겸 걸어다니면 배달앱(쿠팡이츠 배달파트너)으로 배달했는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747,795원 벌었는데 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23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로 23년 중 소득 없으면 신고대상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배달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됨으로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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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해서 배달대행일을 한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수입이 747,795이라면 지급시 공제한 3.3%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S로도 신고하셔도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세무서에서 세액까지 나온 안내문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내문을 보시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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