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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가오리167

클래식한가오리167

24.01.30

오다리로 인한 통증으로 오다리교정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여부

최근에 달리기를 좀 하다보니 왼쪽다리의 장경인대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장경인대의 통증은 다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다리를 보면 양쪽 다리가 휘어있긴하나 왼쪽 다리가 더 많이 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중 하나가 오다리일것 같은데요

이 경우 오다리교정에 따른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제 보험은 (무) 메리츠 The넓은 건강보험 1404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정은 치료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정으로 인한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오다리교정이 아닌 인대통증치료는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다리 수술 시 보험 적용은 실비, 수술비, 후유장해 진단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미용의 목적이라면 실비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서 같이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가입 이후 해당 진단 확인된 질병이라면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