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다리로 인한 통증으로 오다리교정시 실비보험 청구 가능여부
최근에 달리기를 좀 하다보니 왼쪽다리의 장경인대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장경인대의 통증은 다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제 다리를 보면 양쪽 다리가 휘어있긴하나 왼쪽 다리가 더 많이 휘어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중 하나가 오다리일것 같은데요
이 경우 오다리교정에 따른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제 보험은 (무) 메리츠 The넓은 건강보험 1404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정은 치료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교정으로 인한 병원비용은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오다리교정이 아닌 인대통증치료는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다리 수술 시 보험 적용은 실비, 수술비, 후유장해 진단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질병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미용의 목적이라면 실비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서 같이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가입 이후 해당 진단 확인된 질병이라면 실손의료비에서 지급대상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