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이 없을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추후에 돈을 입금해놓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돈이 없을때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추후에 돈을 입금해놓으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입금을 추후에 무조건 한다고 했을때도,
법적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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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순간 범법행위가 되고, 이후에 돈을 채워넣었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이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모두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사용했다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에 입금하는 경우에도 법인카드를 그 사용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