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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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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정확한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벌금전과가 있고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그 손해를 안날이면 피해자가 경찰고소한날(형사)로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제가 사이버명예훼손 글을 작성한 날짜부터 3년인가요? 민사소송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둘다 3년지났거든요 민사소송 답변서에 3년지났다고 주장하는건 비추천인가요?ㅠㅠ 법원에서 안받아주려나요 오히려불리할까요제가?

2022.03.09 사이버명예훼손 글 작성

2022.03.11 상대방 경찰 고소(형사고소일)

2022.09.14 xx지방법원 약식기소(벌금형)

2022.11.28 재판 선고일

2022.12.06 벌금 납부일

2022.12.10 형사사건 확정일

2025.04.01 민사소송 접수일(소장날짜)

2025.06.16 민사소송 특별송달 우편수령했습니다.

정확히 어떤날짜 몇년몇월며칠부터 3년인건가요?

만약 3년 소멸시효가지났다면 답변서에 지났다고주장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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