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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베짱이267

거대한베짱이267

절도죄 성립 유무 및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필라테스 기구(캐딜락)를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편의상 캐딜락 = A물품, 리포머 박스 = B 물품,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센터는 영업중이 아니어서 물건만 있고 없어진 기간에 들어온 사람은 구매자 밖에 없음

6월 9일

구매자에게 구매의사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A물품을 볼 수 있냐고 물어봄

제가 사정상 오는 시간 맞춰서 갈 수 없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들어가서 보라고 함

구매자가 제 센터에 방문하여 A물품 상태 보고 감

이때 구매자가 A물품 말고 B물품 상태가 안좋다고 함

저는 그 B는 포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함(녹취 있음)

6월 11일

구매자가 업체를 섭외하여 구매한 A물품을 본인 센터로 옮김

옮기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같이 있었는지는 불확실함

물품을 옮기기 전 사진을 주고 받을걸 보니 없었던것 같기도 함

6월 16일

어제 제 센터에 들렀더니 B물품이 사라졌음

구매자에게 연락해서 들고 갔냐고 물어봤더니 '뭘들고 가요? 제가 운반 했나요?' 라고 답함

그래서 제가 분명히 포함 아니었다고 얘기 드렸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구매자가 '제가 가져오라고 한적도 없는데 운반하시는분이 원래 그거 포함이라고 갖고 오셨어요. 그럼 그분한테 말씀하세요' 라며 가지고 오기전 운반업체가 구매자에게 보낸 사진을 저에게 보냄

저는 당연히 다른 물품이 같이 갔으면 돌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이라도 나한테 해야지 그걸 왜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또 그 기사한테 얘기하라고 하며 본인이 운반한것도 아닌데 제가 갖다 드려야 하나요? 함

그래서 주소 불러달라고 하니 연락 두절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운반업체에서 오인하여 함께 배송한 것이라면, 적어도 구매자에게 절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운반업체에서 오인한 것이라면 그 업체에 절도의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울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운반업체에 구매자가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