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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

학교 폭력 모욕과 법 모욕죄 성립조건은 같나요?

전에 학교 폭력 모욕과 법 모욕죄 성립조건이 같은지 다른지 질문을 올렸었는데 두분이 답변해주셨는데 두분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학교 폭력 모욕과 법 모욕죄 성립조건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는 정의 내에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적용되는 형법규정은 동일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상 모욕을 범하였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모욕은 형법상 모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