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모욕과 법 모욕죄 성립조건은 같나요?
전에 학교 폭력 모욕과 법 모욕죄 성립조건이 같은지 다른지 질문을 올렸었는데 두분이 답변해주셨는데 두분 말씀이 다르더라고요 학교 폭력 모욕과 법 모욕죄 성립조건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는 정의 내에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 뿐 적용되는 형법규정은 동일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법상 모욕을 범하였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에서 말하는 모욕은 형법상 모욕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