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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하고답변은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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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가 있을까요??

명예훼손과 모욕죄 어찌보면 비슷해보이는데

둘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같은의미로 보이는데 차이점과

형벌의 차이도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것을 말하고, 모욕은 욕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강하게 됩니다.

    처벌 정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적시로 그러하는 것이라면 모욕은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의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