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데 투표에서 사용자측 제시안에 찬성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데 투표에서 사용자측 제시안에 찬성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양측 중간정도에서 결정됐던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몰린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의견이 쏠리는건 공익위원의 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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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중 사용자와 공익위원이 한쪽으로 투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므로 위원 각자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위원 간 입장 차이가 큰 경우 각 측이 최종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노, 사, 공익위원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 간에 입장의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표결 결과는 일방의 최종안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바, 공익위원 중 8명이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아마도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따른 영향력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엔 공익위원 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위원 안과 사용자 위원 안을 두고 투표했고 공익위원이 전부 사용자 위원 안에 찬성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정안(합의안) 9920원을 제시하여 이 금액으로 합의가 될 뻔 했지만, 근로자위원중에 반대가 있어서
결국 양쪽의 최종제시안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표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표가 많은 경영계의 제시안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000원과 9,860원을 표결하여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최근 경제상황 및 인건비 부담측면으로 인해 9,860원이 다수 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