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간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판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료나눔의 경우라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타민을 무료로 나누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위반여지가 잇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