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식산업센터분양받았는데 사업자내면
지산을 분양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나라에서 부가세를 환급해준다해서 사업자내고 환급받는중신데요 계약금 3천만원냈고요
근데 지금 이거 외에도 주택2채에 대한 이자를 내게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환급받을건받고 분양계약금3천만원을 포기할까 생각도 듭니다 요즘 워낙 지산이 경기도 안좋고요
근데 궁금한건 지산을 포기하게되면 그동안 환급받은 부가세를 나라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할것같아서 걱정입니다
1. 지산포기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야 되나요
2.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을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건물은 최소 10년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부가가치세가 추징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폐업을 하실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이전에 팔 경우에는 판 가격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기존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