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이신데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이십니다.
며칠 전에 일하시다가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몸에 멍이 들었는데 그 일로 인해 자제분들이 노발대발하며 요양원에서 퇴직시키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에서도 퇴직하시라 전해들었습니다.
분명 어머니께서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궁금한 사항 적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신 지는 11년째 되십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쓰시구요. 얼마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중간정산되서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이 경우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한 달 기준 주간근무 10일 9시~18시, 야간근무 8일 18시~09시입니다. 주말도 근무가 있으면 출근을 하시는데 휴일수당, 야간수당, 잔업수당 등 받아야하는 게 정상아닌지요?
매 달 후원하라는 명목으로 1만원씩 뺍니다. 즉 원하지도 않는데 빼고 설,추석에는 이사장 선물 명목으로 1만원씩 뺍니다. 이 경우 문제가 있지않는지요?
매 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니 연차가 늘거나하진않겠지만 다 쓰라고 강요하는데 이건 문제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부분으로 자제분들께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어머님의 경우 11년간 법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한 후 회사에서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합의하여 진행을 한 경우라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고, 해고이므로 실업급여도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지급의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문제있습니다.
고소에 따른 대응방법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