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욱 변리사입니다.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사기성 광고를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단속 체계와 한계: 현재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의 '사이버조사단'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SNS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실시간 차단이나 운영자 특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담 단체의 필요성: 말씀하신 대로 날로 교묘해지는 온라인 사기와 불법 약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부터 수사 의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사회와 플랫폼의 역할: 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구글(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자체 규제 강화,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주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약사법: 무자격 조제 및 온라인 판매 금지 위반. 형법: 기망 행위로 이득 취득 시 사기죄 검토 가능. 표시광고법: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결론적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온라인 범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단속 인력 확충과 전문 기구의 역할 강화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