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상으로 불건전한 영상을 파는 사람

안녕하세요. 요새 인터넷 상으로 몸을 파는 사람들 하고 그걸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대상이 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영상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단순 판매나 구매, 시청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만 단순음란물의 경우 그 구매나 시청을 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