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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천인조43
의젓한천인조4321.12.23

교통사고보험 사고 당한 후 언제까지 병원에 가야하나요?

2021년 5월 28일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모친이 치였습니다. 워낙 시골분이라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접수 해 달라고 하고 전화번호 받고 차량 사진을 찍고 집에 왔죠. 그 다음날 어머님께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한사코 안가시겠다고 하셔서 사고 운전자에게 연락을 안했는데 그 쪽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어머님이 그때 부딪힌 부분이 저리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사고 운전자측에 요청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치료를 받고 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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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님이 그때 부딪힌 부분이 저리시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사고 운전자측에 요청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또 치료를 받고 합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일단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은 관련이 없으나,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어머님의 상해가 2021. 05. 28일 사고로 인한 것이냐 즉, 인과관계가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치의가 현재 증상이 그 때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소견이 필요하며,

    보험처리가 된다며,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통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자문을 받을 것이고 자문결과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나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경과한 시점에서 6개월 사고로 인한 것이다는 소견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이유는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에 주치의도 6개월전 사고로 인한것이다고 명확히 이야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우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했다고 보아야 함으로 사고 접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상해만을 보상하는 바 시간이 너무 경과하여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빠른 시일내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와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지금이라도 가해 차주 분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병원에 내원하셔서 사고 당시 수상 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음 사고일이 5월 28일 이고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때문에 사고 이후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계속적인 병원 진료는 가능하나 치료 이력이 없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되 치료비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