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모텔을 혼자서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는 남녀 혼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은데요 혹시 미성년자 혼자서 모텔입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소년도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합니다.

    숙박기간과 숙박업소 상호, 연락처 등 숙박업소 정보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호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를 가져가거나 숙박업소에 전자우편 등으로 미리 보내면 되는데요, 숙박하는 모든 인원이 보호자의 숙박동의서가 있어야

    또한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동성 미성년자끼리이거나 혹은 혼자 숙박을 하려는 경우 볍적으로 금지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모텔 측에서는 혼숙 우려로 인하여 제한을 두고 있어 입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모텔 출입이 불가능해요.

    혼자 이용하더라도 숙박업소에서 신분증 확인 후 거절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한국 법상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모텔, 여관 등 숙박업소 출입 자체가 제한됩니다. 단순히 혼숙이 아니라 혼자라도 입실 불가가 원칙입니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영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 동반 또는 명확한 보호 목적(가족여행 등)이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