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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언블리버브르
언블리버브르

6개월단위 탄력근로제 질문입니다.

1. 노사 서면합의하에 6개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2.근무가 끝난 뒤 다음근무까지 11시간이상의 휴식을 부여 준수

3.예상근무표대로 근무실시라는 조건하에

6개월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넘었고, 이중 64시간(40+12+12)을 초과한 달이 하나도 없다면, 6개월 중 한달은 근무시간말고 순수 잔업만 70시간 정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 경우에도 특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은 1주 64시간이 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특정 1개월에 잔업(연장근로)만 70시간은 위법 합니다.

    질문에서 전제하신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 서면합의가 있으며, 11시간 연속휴식을 준수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고 싶으나, 아하 시스템상 파일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상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며 6개월 평균 주 52시간 미만입니다.

    어느 달도 주 64시간(40+12+12) 초과 없다는 취지이십니다.

    형식상 요건은 충족하셨으니, 여기까지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잔업)에는 별도의 64시간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마저도 6개월 평균 주 52시간 이내여야하고,

    해당 주가 사전에 작성된 예상근무표에 포함되야하며,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 연장근로 주 12시간 유지 조건,

    64시간 초과 주가 단 한 번도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