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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블리버브르
1. 노사 서면합의하에 6개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2.근무가 끝난 뒤 다음근무까지 11시간이상의 휴식을 부여 준수
3.예상근무표대로 근무실시라는 조건하에
6개월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안넘었고, 이중 64시간(40+12+12)을 초과한 달이 하나도 없다면, 6개월 중 한달은 근무시간말고 순수 잔업만 70시간 정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한 경우에도 특정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은 1주 64시간이 됩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 12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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