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학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국 몰랐는데 주의의무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알았을텐데라는 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의심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와 매수인이 법인 소유의 토지를 거래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설마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경우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예견가능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의심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인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경우라면 알수 있었을 경우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