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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김덕수

아버지께 받은 7억 상속으로 가능한가요?

현재 아파트 청약 때문에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해서

7억 가량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결혼은 한상태라 상속 10억 까지는 가능한걸로 아는데..

아버지께서 나중에 상속으로 돌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버님 연세가 77세 이십니다.

말씀으로는

내가 살면 몇년이나 살겠냐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정정하시고 10년은 거뜬하시거든요...


만약 이런경우에 10년이 지나고

제가 받은 7억의경우는 어떻게 처리 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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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속으로 받으신다면 상속공제 5억(배우자 생존시 10억)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이체한 금액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아보이십니다.

      또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15년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아버님의 생전에 7억을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6.5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합산되며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게 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상속세 산출 시 불리합니다.

      상속공제에서 일반적으로 최소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의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아버지)의 배우자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은 최소 5억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증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

      따라서, 증여를 받은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 돌아가시는 것이 세부담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7억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 또는 일부만 증여받고 차용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금액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버지로부터 7억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하신다면 7억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사망하신다면 7억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고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 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31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도움받은 7억은 사전증여라고 하여 훗날 아버님께서 돌아가실때 상속재산에 편입됩니다.

      단, 이는 증여기준일 이후 10년 내에 돌아가심을 가정할때 그렇고 만약 그 이후에 돌아가시면 그냥 7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