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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성실한천혜향

가끔성실한천혜향

24.06.02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법률 자문 구합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계시는데

결혼하면서 아버지 집(아버지 명의)에 같이 모시고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지역서울이고 시세로는 20억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했으면 하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증여 보다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6.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증여를 받더라도 10년이내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만약 본인이 주택이 없다면 상속을 받을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