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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모
영고모21.10.28
부모님 아파트를 상속? 증여? 좋은 선택

50대 비혼인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48평 아파트(하남시, 현재 매매 시가 10억)를 상속 예정입니다,

절세면에서 아버지 연세 86세이신데 살아생전 증여받는게 나은지, 돌아가시고 상속받는게 나은지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공제이기때문에

    채무부담이 없는 순수증여일 경우 218,250,000원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공제(배우자생존시)5억. 일괄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은 공제되기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상속세는 그리 많지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세신고시 소급하여 10년이내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상속세계산해야 하기때문에 지금 당장 증여세 부담하면서

    증여를 받을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주택에 채무가 있는지, 다른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사전증여는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결국 상속세 신고를 통해 그 중 대부분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상속공제가 최소 10억이 적용되므로 현재의 상속재산 수준이라면 상속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