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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구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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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로 차량과접촉사고났는데 개인처리하라는데 방법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게차랑3.5톤화물차랑접촉사고가났는데 사무실에 애기를하니까 보험이안된다고 개인처리하라는 혹시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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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 필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산재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게차로 차량과접촉사고났는데 개인처리하라는데 방법있나요?는 인사노무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