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로 차량과접촉사고났는데 개인처리하라는데 방법있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게차랑3.5톤화물차랑접촉사고가났는데 사무실에 애기를하니까 보험이안된다고 개인처리하라는 혹시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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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업무 중 사고, 출퇴근 중 사고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산재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게차로 차량과접촉사고났는데 개인처리하라는데 방법있나요?는 인사노무와 상관 없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가 전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는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