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 관한 궁금증
임금체불에 대한 진행과정은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 2. 형사 재판 3. 민사 재판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형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적인 채무(임금채권)은 다른 영역이라 민사 재판에서는 임금채권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반대로 형사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나오고 딱히 추가적인 증거가 추가된것이 없더라도 민사에서 임금채권이 없는것으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