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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봉고112
늠름한봉고11223.07.16

주간보호센터 창업시 치위생사는?

안녕하세요.

주간보호센터 창업에 관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보호센터 창립을 하려면 사회복지사2급이나 간호조무사 취득이 필요하고 하는데 만약 치위생사로 5년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보호센터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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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미카엘대천사입니다.

    치위생사 경력과 보호센터 설립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므로, 경력에 따라 보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센터를 설립하려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와 규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호센터 설립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정해지며, 이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센터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와 규제를 조사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6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시설의 일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시설장 자격: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의사 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 간호조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하나 이상

    - 시설 및 설비 기준: 연면적 90제곱미터 (27.2평) 이상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2평)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인력 구성: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등으로 구성되며, 인원수는 이용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비 서류: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만 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등입니다.


    치위생사로 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시설장 자격을 충족하십니다. 다만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인력 구성 등 다른 조건들도 준수하셔야 하며, 구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