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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황여새170
수줍은황여새170

주간보호센터 시설장 조건이 사회복지사 2급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30인 이하 주간보호센터 창업해서 시설장이 되려면

사회복지사 2급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시설장과 사업대표는 별개의 사람이 되어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시설장과 사업대표는 별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대표는 주간보호센터의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보건복지부나 노인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