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쾌한줄나비120
유쾌한줄나비120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립 자격 궁금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방과후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립 자격을 보면

1. 의사 2. 특수교사 3. 사회복지사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 준하는 학식과 경력은 대충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요? 아니면 개별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주간보호센터, 평생교육원, 방과후가 각기 시설 설립 자격이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 설립자격에 대해서 어느 관할 관청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기술 의료인 면허 취득자

    2. 특수학교의 교장 or 교감이었던 특수학교교사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의 자격 중 1가지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주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애인이나 노인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립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로 위의 센터를 설립하시기 위해선 최소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3년의 근무 경력을 갖추신 다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