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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나무늘보148
반듯한나무늘보148

노무사님 .하루중근로시간궁금합니다

하루중 오전4시간 오후4시간중에 점심시간에도하루일과가 포함데나요.아니면 한시간 일하고 10분쉬는것이 일과시간으로 포함데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정 부여의무가 있는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보아 휴게시간에 해당하며, 1시간 일하고 10분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