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환급금 발생 신청 명의

안녕하세요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모친을 등재했었는데

모친이 지역의료보험비 냈던 것이 환급금이 발생해서 환급금 신청하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보험비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말은 지역의료보험비 납부의무자였던 모친 이름으로 환급금 신청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직장의료보험 내고 있는 제 이름으로 신청을 하라는 건가요?

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모친 걸로 들어가서 신청하려고 조회했더니 환급금 발생 내역이 없다고 떠서 제 계정도 조회했는데 또 내역이 없다고 하니

어느 명의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환급금은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전에 어머니자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납부했던 지역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되는 상황이라면,

    환급 대상자는 어머니입니다.

    따라서 안내문에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친께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있었을때의 의료비 환급내역이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후의 환급금이라해도 환급 받는분은 모친이 됩니다 다만 지역의료보험으로 있을때와 자녀의 피부양자로서의 본인부담금상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자녀의 등급을 따라가게 됩니다 공단에 문의하여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해당 환급금이 질문자님 모친께서 질문자님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닌 모친의 명의로

    지역가입자로 있을 때 발생한 환급금이라면 모친의 이름으로 신청을 한 후 모친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해 준 직장가입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피부양자 등록 전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당시 지역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시 모친께서 지역보험료의 고지·납부 명의자였다면 모친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맞고, 다른 세대원 명의로 고지됐다면 그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안내문 내용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내문에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청이라고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라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장가입자이고 어머니는 피부양자였으므로 질문자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환급금은 어머니께서 피부양자가 되기 전에 내셨던 지역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므로, 직장 다니는 자녀분이 아닌 어머니(또는 당시 지역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앱에서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 당시 세대주가 따로 있었거나 전산 반영 문제일 수 있으니 어머니 명의의 계좌번호를 준비해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